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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67책) 현종 2년 4월 24일 계묘 10/22 기사 1661년  順治(淸/世祖) 18년

兩司 長官들이 참석치 못하여 다시 無故日을 정해 孝宗大王廟庭配享諸臣를 결정하는 일을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賓廳의 계

    ○ 賓廳啓曰, 今以孝宗大王廟庭配享諸臣議定事, 來會賓廳, 而兩司長官, 皆未來參, 禮曹專管此事, 而判書亦有病故, 不得進參。莫重之事, 不可不齊會相議, 令政院更爲無故日擧行, 何如? 答曰, 若非關於不能出入之病, 如此莫大之事, 其可不來? 近來自便成習, 從此可見矣。禮判及大司諫, 竝卽爲牌招, 今日議定, 可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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