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입력 내용 삭제
문자입력기
검색
부수검색
음가검색
부수로 검색:
부수 획수:
부수 목록:
나머지획수:
음가로 검색:
음가:
검색:
검색
열 람
승정원일기
정보화사업
승정원마당
왕 대
책별
조직과 기능
연혁
작성방식
사료적가치
기록유산
개 요
범 례
공지 사항
인조 - 고종
16대 인조(1623년~)
17대 효종(1649년~)
18대 현종(1659년~)
19대 숙종(1674년~)
20대 경종(1720년~)
21대 영조(1724년~)
22대 정조(1776년~)
23대 순조(1800년~)
24대 헌종(1834년~)
25대 철종(1849년~)
26대 고종(1863년~)
27대 순종(1907년~)
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69책) 현종 2년 7월 17일 갑자 11/13 기사
1661년 順治(淸/世祖) 18년
咨文을 지닌 역관이 입시할 때 戶曹 등에서 路資를 별도로 지급한 예가 있으니, 전례에 따라 지급하라고 분부하자는 備邊司의 계
○ 備邊司啓曰, 在前時急齎咨譯官入往時, 戶曹及管餉, 皆有盤纏, 別爲備給之例, 今亦前規相考題給事, 分付, 何如? 答曰, 允。
[ PC버전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