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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71책) 현종 2년 11월 8일 계미 5/8 기사 1661년  順治(淸/世祖) 18년

醫科 初試를 예정된 날에 행하기 어렵다는 禮曹의 계

    鄭萬和, 以禮曹意啓曰, 一行半缺不得行公, 科擧重事, 不可不前期定奪云。自前雜科初試時, 其司提調, 專管設行, 而典醫監提調李一相, 時未行公, 醫科初試, 勢難設行於前定之日, 揆以事勢, 殊涉未安, 似合有變通之擧, 令該曹考例稟處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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