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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72책) 현종 3년 2월 25일 기사 3/8 기사 1662년  康熙(淸/聖祖) 1년

黃瀗은 이미 減等하였으나 分揀해서 公事를 다시 고쳐 들이겠다는 義禁府의 계

    ○ 義禁府啓曰, 以本府黃海道放未放粘目, 傳曰, 徒年竝宥之命, 豈獨於刑曹乎? 似涉不察矣事, 判下矣。伏見刑曹粘目中, 曾有徒年以下竝宥之命, 而不但不能致察, 黃瀗罪犯, 係是滿贓, 亦難輕議, 仍置於未蒙宥之中矣。聖敎如此, 不勝惶恐。黃瀗旣爲減等, 當爲分揀, 其公事改入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禁府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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