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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73책) 현종 3년 4월 22일 을축 9/15 기사 1662년  康熙(淸/聖祖) 1년

李箕徵이 貢木을 準納하지 않고서 解由書를 내고 後職 하였으니 개차를 청하는 吏曹의 계

    李延年, 以吏曹言啓曰, 卽接戶曹移文, 則忠淸道公州尙衣院奴婢身貢, 積年未收, 至於三百餘匹之多。雖曰, 流來未收, 後官自當其責, 而司僕寺僉正李箕徵, 前任本州牧使時, 未收貢木, 不卽準納, 冒出解由, 至於復職, 李箕徵解由文書, 還爲爻周, 移文吏曹, 何如? 啓依允矣。李箕徵, 前任公山時, 尙衣院所納許多貢木, 初不準納, 徑出解由, 至於復職, 有違法例, 旣出解由爻周之後, 則不可仍在其職, 司僕寺僉正李箕徵, 改差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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