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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76책) 현종 3년 11월 3일 계유 6/15 기사 1662년  康熙(淸/聖祖) 1년

科場試取 때 矢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云云事, 傳敎矣。時方大小試射之規, 一從矢數之得中, 不論貫中之倍畫, 則今此科場試取時, 柳葉箭二中, 以其分數而計之, 雖不及於片箭之一中, 似不當居於柳葉箭二中之上。且以文科試取之例言之, 表箋雖有倍畫之規, 表三下入格者, 不得居於賦策三中之上。以此比倣於武科, 決無異同之理。依一所從矢數之規, 施行宜當, 以此分付, 何如? 傳曰, 試院之規, 非今創開, 在前如此之事, 從何擧行耶? 卽爲問啓。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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