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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77책) 현종 3년 12월 10일 기유 39/51 기사 1662년  康熙(淸/聖祖) 1년

칙사에게 禮單으로 分給한 물품을 大通官이 點檢하여 綿紬 등을 다수 點退하여 改備토록 하겠다는 迎接都監의 계

    權坽, 以迎接都監言啓曰, 勅使以下, 都給禮單分給, 則大通官□人, 出往於西宴廳, 親自點檢, 箇箇執頉, 綿紬·木綿多數點退, 至於霜花紙·白綿紙等物, 專數退却, 使之改備。此不過操縱徵索之計, 而彼旣執頉, 當爲改備入給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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