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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79책) 현종 4년 6월 16일 임자 12/14 기사 1663년  康熙(淸/聖祖) 2년

引見에 許積 등이 입시하여 綱常罪人 胎生地의 邑號를 강등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함

    ○ 引見時, 刑曹判書許積所啓, 綱常罪人胎生之地, 降其邑號, 罷其守令, 本非法典所載, 而國朝行之巳久, 今者楊口弑夫罪人胎生之邑, 乃是抱川云, 亦未能詳知矣。大槪, 降罷之罰, 當施於居生之地, 不當施於胎生之處矣, 自今後定奪, 以爲遵行之地, 何如? 領議政鄭太和曰, 罷其官降其邑, 施之於罪人胎生之邑, 果爲不當, 以其所居官施罰, 似可矣。上曰, 今後以罪人所居官, 降罷事, 定式施行。禁府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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