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입력 내용 삭제
문자입력기
검색
부수검색
음가검색
부수로 검색:
부수 획수:
부수 목록:
나머지획수:
음가로 검색:
음가:
검색:
검색
열 람
승정원일기
정보화사업
승정원마당
왕 대
책별
조직과 기능
연혁
작성방식
사료적가치
기록유산
개 요
범 례
공지 사항
인조 - 고종
16대 인조(1623년~)
17대 효종(1649년~)
18대 현종(1659년~)
19대 숙종(1674년~)
20대 경종(1720년~)
21대 영조(1724년~)
22대 정조(1776년~)
23대 순조(1800년~)
24대 헌종(1834년~)
25대 철종(1849년~)
26대 고종(1863년~)
27대 순종(1907년~)
승정원일기 10책 (탈초본 181책) 현종 4년 10월 6일 경자 6/13 기사
1663년 康熙(淸/聖祖) 2년
內侍府가 공문을 보낼 경우 該曹에 보고하고 시행할 것을 청하는 金益廉 등의 계
○ 掌令
金益廉
, 持平
尹遇丁
啓曰, 請內侍府, 自今以後, 凡有文移之事, 依內需司例, 報該曹施行。
措語見上
請諸宮家奴婢及田畓作者, 束伍雜役勿侵, 依該曹草記施行。
措語見上
答曰, 不允。
[ PC버전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