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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0책 (탈초본 181책) 현종 4년 10월 17일 신해 7/19 기사 1663년  康熙(淸/聖祖) 2년

內侍府가 공문을 보낼 경우에는 該曹에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청하는 司憲府의 계

    ○ 府啓, 請命內侍府, 自今以後, 凡有文移之事, 依內需司例, 報該曹施行, 請諸宮家奴婢及田畓作者, 束伍雜役勿侵事, 依該曹草記施行。措辭見上 諫院朝報   此下缺。答曰, 不允。末端兩件事, 依啓。義州府尹李𡐔罷職不敍, 監察李日三遞差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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