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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0책 (탈초본 181책) 현종 4년 11월 27일 신묘 10/10 기사 1663년  康熙(淸/聖祖) 2년

救荒에 관한 閔鼎重의 계

    ○ 大司成閔鼎重所啓, 近以救荒事, 訪問各道儲穀, 則全南道以米置簿者, 皆是皮穀云, 摘奸重處, 以懲後弊何如? 領議政鄭太和曰, 閔鼎重旣知其弊, 必知其某邑, 使之明言何如? 閔鼎重曰, 笠巖山城之穀, 如此云矣。上曰, 發遣京官, 摘奸可也。又所啓, 藏氷之役, 最爲巨弊, 各司所入, 例至三千石, 而前日賑恤廳, 擔當此事, 只用七百餘石, 今年則各司各出其價, 俾給主梗, 亦可少省其費矣。上曰, 依爲之。又所啓, 向者極寒之日, 有一飢兒盛於空石而棄之, 開見之, 則尙不死矣, 自賑恤廳給衣糧, 今方救活, 而如此之類, 必多有之, 依前例, 人有收養者, 許爲奴婢何如? 上曰, 依爲之。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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