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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0책 (탈초본 182책) 현종 5년 1월 1일 갑자 10/10 기사 1664년  康熙(淸/聖祖) 3년

궁가에 배정된 민역의 기간을 한정하도록 논의한 것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다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去月二十六日, 大臣·備局堂上引見時, 臣以該房入侍, 而注書雜入, 記事不詳, 臣亦精神昏昧, 未能記憶, 擧行條件抄啓之際, 多有踈漏錯誤之事, 已不勝惶悚矣。卽者, 大臣送言于臣, 云諸宮家漁場·網場折受處, 只限其在世時許給爲敎, 而今此擧行條件, 以至于□而乃罷抄出, 此是錯誤云。當其擧行條件抄出時, 臣亦親看, 則以宣祖朝賜給一處外皆罷, 而至于孫子, 則雖一處, 亦罷爲敎, 其後又有只限其身在世, 而身後卽罷之敎, 而注書學鼎, 只記當初傳敎, 不記其後下敎, 故臣再三問于史官, 則史官茫然不知, 臣亦不敢自信其依稀憶得之事, 只憑學鼎抄啓, 致使莫重擧行條件, 有此錯誤之弊, 臣之不職之失著矣。不勝惶恐待罪, 擧行條件, 付標以入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勿待罪。朝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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