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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0책 (탈초본 192책) 현종 7년 1월 30일 신해 7/13 기사 1666년  康熙(淸/聖祖) 5년

金壽恒의 유고로 節度使의 적임자를 기한 안에 薦擧할 수 없다는 吏曹의 계

    ○ 吏曹啓曰, 節度使可合之人, 例於正月內議薦, 而本曹判書金壽恒, 方在試所, 不得同議薦擧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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