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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0책 (탈초본 192책) 현종 7년 2월 1일 임자 4/9 기사 1666년  康熙(淸/聖祖) 5년

守令을 迎送하는 폐단이 없도록 金厦梴을 還職시킬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朝報   上缺疊書  備邊司啓曰, 守令迎送之弊, 在農時尤甚, 苟非罪犯重大, 不可仍置者, 則不當數遞, 茂長前縣監金厦梴, 到任在外上年, 而以月課不作推考, 無功臣付標之故, 終至遞職, 此時遠道夫馬之弊, 不可不念, 姑爲附過還職, 似爲便當, 而自下不敢擅請, 敢此仰稟。傳曰, 只贖, 還官, 可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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