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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0책 (탈초본 193책) 현종 7년 3월 7일 정해 7/16 기사 1666년  康熙(淸/聖祖) 5년

諸臣과 內侍에 대한 加資의 還收를 청하는 鄭萬和 등의 계

    ○ 大司諫鄭萬和, 司諫李程, 獻納崔逸啓曰, 諸臣賞加還收之論, 已至經年, 而聖批尙靳允兪, 臣等不勝悶鬱焉。當行幸之時, 環衛車駕, 傳宣號令, 及承命整飭, 此不過各率其職, 可幸無罪而已, 有何特異之勞, 可以酬報者乎? 況內侍之奔走役使, 尤不當與論於施賞之中, 加之以命德之器也。賞不可僭, 倖不可啓, 請勿留難, 諸臣及內侍加資之未及收回者, 一倂還收。答曰, 亟停, 勿煩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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