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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0책 (탈초본 193책) 현종 7년 3월 25일 을사 6/39 기사 1666년  康熙(淸/聖祖) 5년

行幸한 뒤 扈衛 軍官이 古兵曹에 入接해야 하므로 이곳에 移設한 刑曹를 다른 곳으로 移處하는 문제에 관한 刑曹의 계

    宋時喆, 以刑曹言啓曰, 因左議政洪命夏所啓, 行幸之後, 扈衛軍官, 當爲入接於古兵曹, 而卽今刑曹, 移設於此處, 刑曹則移於他處, 而扈衛軍官, 入接於古兵曹, 宜當。上曰, 依爲之事, 命下矣。空閑公廨, 無可合之處, 不得已移設於掌隷院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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