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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0책 (탈초본 193책) 현종 7년 3월 25일 을사 22/39 기사 1666년  康熙(淸/聖祖) 5년

禮部의 咨文에 대해 依法 處斷한다는 뜻으로 回啓하고 譯官을 별도로 정하여 들여보낼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金萬基, 以備邊司言啓曰, 卽見義州府尹鄭錀上送禮部咨文二道, 潛越入往崔順一稱名者, 及女人出送事也。鄭錀, 所當卽爲推問其根脚潛越曲折, 捧招啓聞, 而時無所報, 姑爲等待。得其實狀, 然後依法處斷之意, 措辭撰出回咨, 別定譯官入送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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