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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0책 (탈초본 193책) 현종 7년 3월 25일 을사 23/39 기사 1666년  康熙(淸/聖祖) 5년

相避의 혐의가 있어 柳世哲 등의 상소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鄭萬和의 계

    ○ 大司諫鄭萬和啓曰, 本院, 今將請罪嶺南儒生柳世哲等, 而其疏大旨, 以己亥國恤初, 大王大妃朞服, 爲失禮, 力攻議禮之臣, 語意甚慘。臣兄, 以其時首相, 獻議講定, 方在被斥之中, 臣於是論, 不敢可否, 勢難仍冒,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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