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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0책 (탈초본 195책) 현종 7년 6월 15일 갑자 13/17 기사 1666년  康熙(淸/聖祖) 5년

遞職을 청하는 張善瀓의 계

    ○ 大司諫張善瀓啓曰, 小臣情迹, 狼狽極矣, 有萬分難出之勢, 無一毫苟冒之義, 進退路窮, 措身無所。過福之災, 疾病荐臻, 呻頓之中, 召牌遽下, 無力强起, 竟未趨承, 昧死陳懇, 伏地隕越, 譴何不及, 恩批反降, 感愓之至, 惶恧係之。再昨同僚之引避退待也, 屬臣病未赴召, 未及自列, 而掌令李東稷, 因下吏訛誤, 適會登對, 先自處置矣。今以有違臺例爲嫌, 本院之官, 亦以此相繼引避, 究厥所由, 此皆臣之慢命不職之罪, 臣何敢晏然自如, 處置僚員乎? 揆以彼此, 尤不可靦然仍在,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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