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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0책 (탈초본 195책) 현종 7년 6월 24일 신유[계유] 6/16 기사 1666년  康熙(淸/聖祖) 5년

兪㻛의 服制는 이웃 사람이 喪需를 가로채려는 술수에서 나온 거짓 訃告에 의한 것이었다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右承旨兪㻛, 以其三寸叔母李氏服制出仕事, 曾已啓達矣。喪出楊根地二日程, 故備送喪需于喪家, 見其答書, 則隣居賊人, 僞作護喪人傳訃書, 以爲賺取喪需之計云, 其賊人情狀, 極可驚駭, 而聞其虛訃, 服制出仕, 至於啓下, 今知其僞, 不得不具由啓達矣, 敢啓。傳曰, 姦凶之狀, 殊極驚駭, 令該曹分付本道, 跟捕定罪, 可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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