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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0책 (탈초본 197책) 현종 7년 9월 14일 신묘 9/14 기사 1666년  康熙(淸/聖祖) 5년

刑曹判書가 鍼灸受由중이라며 죄인의 처결문서 처리를 청하는 刑曹의 계

    金萬基, 以刑曹言啓曰, 本月十二時丙午以後, 全家·充軍, 不限年定配送於疏決廳者, 自該曹, 修正文案, 命下矣。外方文案, 未及齊到, 而堂上備員擧行, 而判書鄭知和, 鍼灸受由, 參判行已迫, 勢難察任, 莫重文書, 臣元禎, 有所不敢, 姑待文案畢到, 判書出仕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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