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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0책 (탈초본 198책) 현종 7년 11월 1일 정축 4/4 기사 1666년  康熙(淸/聖祖) 5년

擬望을 경솔히 한 吏曹의 當該堂上을 推考하고 李在容을 罷職不敍할 것 등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

    ○ 府啓。堂上淸望通塞, 事體甚重, 雖是曾經之人, 久塞還通之際, 必待僚議歸一, 始爲擬望, 自是流來體例也。頃日諫長差出時, 久不擬望之人, 不議同僚, 率爾備擬, 難免違例之失, 請吏曹當該堂上推考。頃因南兵使狀啓, 甲山府使黃碩鳴, 惠山僉使洪世虎拿問定罪事, 自備局覆啓蒙允之後, 政院不卽奉傳旨, 以致□日, 拿推傳旨, □閑慢公事之比, 而如是稽滯, 難免其失。請當該承旨推考。新除授奉化縣監李在容, 家在尙州地, 年前因朝家分付列邑, 糶糓指徵無處者, 査覈蕩減之際, 在容乘其主倅病不察任之時, 與監色同謀, 以渠所受之糓, 俾錄於指徵無處之秩, 終致顯露, 未售其計, 而其處心行己之麤鄙, 據此可知。如此之人, 安可畀以字牧之任? 請奉化縣監李在容罷職不敍。答曰, 依啓。已上朝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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