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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0책 (탈초본 198책) 현종 7년 12월 13일 기미 14/17 기사 1666년  康熙(淸/聖祖) 5년

本司의 啓下公事는 回啓 여부에 상관없이 三司라도 반드시 移文하여 누설을 방지할 것을 定式으로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今日登對時, 伏承聖敎, 憲府啓辭中, 以北道御使書啓, 本司覆啓之語, 有所云云, 此是未入啓公事, 臺諫之徑先得見, 事極驚怪。臣等退而査問, 則有司堂上構草之後, 將待開座之日, 議定於臣等, 裹封以付於咸鏡道次知色吏矣。掌務書吏, 因臺官求見, 不言於該吏, 直爲給送云, 下吏所爲, 殊極痛駭。自本司決杖除名, 而後弊所關, 不可不痛徵, 令攸司囚禁重治。且近來此弊, 不但下輩不察之致, 凡干大小公事, 未回啓之前, 自三司任意取去, 該吏或有持難不送, 則臺官至於欲爲囚治, 故下吏輩, 不無畏怯, 致有如此之弊, 今後則本司啓下公事, 無論回啓與否, 雖三司, 必移文取見, 以防宣泄之患事, 嚴明定式施行, 何如? 答曰, 依啓。今後復有如此之弊, 則與受同罪之意, 各別申飭, 可也。已上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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