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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0책 (탈초본 203책) 현종 8년 7월 20일 임술 11/17 기사 1667년  康熙(淸/聖祖) 6년

避嫌한 同僚를 處置하는 데 나아가지 못해 長官을 무시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遞職을 청하는 愼景尹의 계

    ○ 持平愼景尹啓曰, 不似如臣, 猥忝臺閣, 親祭之時, 雖已出謝, 自揣駑分, 終難冒居, 加以舊患泄痢之症, 更發於社壇奔走之餘, 動身出入, 末由自力, 連上辭章, 見阻政院, 只自悶蹙而已。昨日下人, 以同僚持平洪萬衡避嫌處置事, 來言, 而所患未瘳, 乾癨猝劇, 以病不能詣闕之意, 言送矣。今見長官避辭, 以見輕爲言, 臣何敢晏然仍冒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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