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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책 (탈초본 205책) 현종 8년 11월 1일 신축 6/16 기사 1667년  康熙(淸/聖祖) 6년

陵寢의 祭器 등을 훔쳐간 사건에 책임을 물어 當該地方官과 討捕使를 從重推考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卽見禮曹草記, 不勝驚駭, 陵寢重地, 乃敢結黨作賊, 至於盜取祭器及雜物, 此曾所未有之變也。當該地方官及討捕使, 常時不能嚴加勦捕, 致有此變, 請竝從重推考。傳曰, 事極驚駭, 俱加重責, 而後弊可慮, 從重推考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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