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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책 (탈초본 207책) 현종 9년 4월 6일 갑술 16/19 기사 1668년  康熙(淸/聖祖) 7년

曺漢英의 파직을 논의한 일과 관련하여 遞職을 청하는 鄭晳의 계

    ○ 司諫鄭晳啓曰, 臣昨見正言閔宗道及長官引避之辭, 主意皆以爲, 不能竝論爲嫌, 而此蓋由於發論之僚, 初不詳其實狀, 簡通往復之時, 相對問答之際, 明言其無所失而然也, 則不審之責, 當歸於誰乎? 事苟可論, 不必拘於早晩, 而更加商確, 意實在於詳審, 反復思惟, 未見其可遞之失, 故以此斷其立落而處置矣。今者同僚及長官, 緣臣處置, 而又復引避, 臣於此, 何敢晏然仍冒乎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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