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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책 (탈초본 207책) 현종 9년 4월 14일 임오 6/12 기사 1668년  康熙(淸/聖祖) 7년

鄭斗齊의 緘答을 즉시 입계하지 않은 실책을 이유로 체직을 청하는 李休徵의 계

    ○ 掌令李休徵所啓, 頃日開坐時, 取見副護軍鄭斗齊緘答, 則飾辭陳卞, 專掩實狀, 以臺官所目見, 衆人所共覩者, 反以爲搆誣, 其爲用意, 不但失體而止, 故相議論啓, 而旣自請罷, 則一邊照勘, 恐或有妨於事例, 其公事, 率爾姑寢矣。臣卽伏聞昨日榻前, 以其緘答不卽入啓, 至[致]勤聖敎云, 臣不勝惶恐。未諳前例, 臨事錯料之失, 在所難免, 不可一刻仍冒。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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