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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책 (탈초본 208책) 현종 9년 6월 23일 경인 3/20 기사 1668년  康熙(淸/聖祖) 7년

그제 傅啓를 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체직을 청하는 李休徵의 계

    ○ 掌令李休徵啓曰, 臣本愚闇, 加以疾病蟄伏, 不省體例, 觸事生疏, 固其宜矣。臣於再昨, 承牌詣闕, 而同僚旣已呈告, 則本府前啓, 臣當進啓, 而伊時日已抵暮, 且聞近例, 申後不爲傳啓, 至於書付廳壁, 故臣亦依此姑停矣。今聞物議, 謂之苟循謬規, 大以爲非云, 臣不勝瞿然之至。且臣素患齒牙之痛, 猝然復發, 咽喉浮塞, 委頓叫痛, 呈單見阻, 情勢愈蹙, 今始扶舁來避, 所失尤大, 不可一刻仍冒, 請命亟遞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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