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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책 (탈초본 208책) 현종 9년 6월 23일 경인 10/20 기사 1668년  康熙(淸/聖祖) 7년

忠淸監司의 狀啓에 따라 公山의 守令은 전에 역임했던 사람도 함께 擬望하게 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계목

    ○ 吏曹啓目粘連, 忠淸監司狀啓云云。觀此閔維重狀啓, 則公山, 以營下大邑, 號爲難治, 十年之內, 頻數遞易, 而其中鄭榮漢·權大載, 治績最著, 而繼之者, 不能遵其約束, 終不成州縣模樣。今番新代, 勿拘常格, 務取才能, 欲循民情, 則再遣已試之人, 亦合權宜是如, 有此啓稟爲白臥乎所。公山, 以湖西大邑, 凋弊已極, 收拾之責, 實難得人, 臣等, 亦已慮及於此, 而此啓請, 實有意見。再任則近例所無, 似難輕議, 而如越等拘礙之人, 勿拘常規。竝擬擇差, 似爲合宜是白乎矣, 事係變通, 上裁, 何如? 啓依狀啓拔例擬望, 可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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