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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책 (탈초본 209책) 현종 9년 7월 14일 신해 23/26 기사 1668년  康熙(淸/聖祖) 7년

引見에 趙復陽이 입시하여 藥房이 議藥을 할 때 병을 핑계하고 나오지 않은 鄭後啓 등의 拿鞫定罪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引見時, 大司憲趙復陽所啓, 醫官鄭後啓·李東馨·尹後益等, 藥房議藥時, 稱病不進, 至於再招, 而終不動念, 至使聖候入診, 日晩之後, 代以他醫, 此實前所未聞之事也。三醫之病, 豈有一時俱劇之理哉? 設有實病, 若不至死境, 則何敢若是之偃然, 而以東馨·後益之其明日入來見之, 則其病之不至於不能運動, 昭然可知。玉體違豫, 議定鍼藥, 是何等重事, 國家之豢養此輩者何事, 而此輩, 乃敢恃恩自恣, 日[一]至於此乎? 物情莫不痛駭, 其肆然慢上之罪, 不可不以法嚴治。請醫官李東馨·尹後益·鄭後啓, 竝命拿鞫定罪。上曰, 只命罷推, 非惜渠輩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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