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부수로 검색:
부수 획수:
부수 목록:
나머지획수:
음가로 검색:
음가:
검색:
승정원일기 11책 (탈초본 209책) 현종 9년 7월 23일 경신 9/10 기사 1668년  康熙(淸/聖祖) 7년

臺官이 推考傳旨를 받들 때에 下吏가 上廳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臺閣의 체모를 손상하는 것이므로 遞職을 청하는 趙復陽의 계

    ○ 大司憲趙復陽, 持平崔後尙啓曰, 承受時, 臺吏上廳, 自是古事, 無論其規例當否之如何, 此是何等瑣瑣, 而政院乃以此, 至於上慁睿聽, 要取聖旨, 汲汲於與臺臣爭鬧之際, 惟知申本院之氣, 屈臺臣之體, 此何事理也? 前此政院之失, 專在於捉致臺官隨帶之吏, 臣等之薄言相規者, 此也, 而承旨之疏, 全沒此事, 只執府吏上廳等事爲辭, 自歸於護前作非, 已甚不當。今玆之啓, 語其事, 則都涉好勝, 思其弊, 則有難勝原, 前後擧措, 若出一人, 至微之事, 轉輾乖刺, 朝家大體, 日見壞損, 寧不慨然? 伏見聖敎, 反加印可, 增長其不韙之習, 臣等竊不能無憾焉。同僚旣以此引避, 臣等又何可晏然於臺席乎? 請命遞斥臣等之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    [ PC버전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