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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책 (탈초본 209책) 현종 9년 8월 12일 무인 16/22 기사 1668년  康熙(淸/聖祖) 7년

溫泉行幸의 일과 관련하여 論事失實의 죄로 遞職을 청하는 吳尙의 계

    ○ 掌令吳尙啓曰, 昨日同僚, 以溫泉行幸時, 諸道別進上申飭禁斷之意, 發言于席上, 而臣於上年, 適爲善山府使, 目見運輸之際, 民弊不貲, 故體聖上從簡省弊之盛意, 相議論啓矣。卽伏聞今日筵中說話, 則上年之事, 出於聖上誠孝之特敎, 實非藥房任自分付之事云。然則論事失實之罪, 著矣。且聞大臣, 以柳斐然等請罪之啓, 深加非斥云。已發之論, 自有公議, 循例連啓, 在所不已, 旣有失實之罪, 又被大臣之斥, 何敢一刻仍冒乎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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