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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책 (탈초본 210책) 현종 9년 9월 2일 무술 4/7 기사 1668년  康熙(淸/聖祖) 7년

擺撥의 稽傳罪로 인하여 兩道의 撥將을 從重科罪하자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傳曰, 今日擺撥, 何至今不爲來到耶問啓事, 傳敎矣。今日擺撥稽傳之由, 因傳敎問於備局則以爲, 今日擺撥, 日暮不來, 極爲驚訝。査問兩道各處撥將之際, 京撥始到。拆見備吏私通, 則在前辰時打撥, 而今日因內局書啓, 封送差遲, 巳時始爲打撥云云, 而計其時刻, 則五時方到, 亦難免稽傳之罪, 待兩道査報, 各處撥將, 當爲從重科罪云矣, 敢啓。傳曰, 知道。已上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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