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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책 (탈초본 210책) 현종 9년 9월 28일 갑자 5/8 기사 1668년  康熙(淸/聖祖) 7년

非喜의 죄에 대한 照斷을 大臣에게서 收議하여 稟處하게 하자는 義禁府의 계

    ○ 義禁府啓曰, 今九月二十五日, 三省推鞫, 堂上引見時, 以領議政鄭太和所啓, 旣不爲三省, 則自禁府, 啓稟收議可也事, 傳敎矣。罪人非喜所犯, 旣非弑逆, 而不無罵詈之事。只以不順之罪處斷, 則似當用大典後續錄罪犯綱常, 情理深重。全家徙邊定配之律, 而罪名甚重。本府, 不可直爲照斷, 收議于諸大臣, 稟處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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