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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책 (탈초본 210책) 현종 9년 10월 22일 정해 13/18 기사 1668년  康熙(淸/聖祖) 7년

申嵩耉에 대한 論啓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대로 臺席에 있을 수 없다고 遞斥을 청하는 金澄의 계

    ○ 司諫金澄啓曰, 臣於頃日登對時, 因同僚簡通, 論啓申嵩耉事矣。今見江華留守金徽疏本, 則其糴糶之際, 互用兩斛, 雖極無據, 而元無申嵩耉擅自改造之事, 臣論事失實, 致令無罪之人, 久繫凍獄, 臣誠瞿然之至, 不可一刻仍冒於臺席。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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