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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책 (탈초본 211책) 현종 9년 12월 1일 을축 6/11 기사 1668년  康熙(淸/聖祖) 7년

鄭致和의 原箚子를 봉입하지 못했다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卽者判中樞府事鄭致和, 陳箚到院, 觀其措語, 則以爲家間僮僕, 相繼有拘忌之疾, 數日前移置他處矣, 不意昨者, 至有死亡之患, 今朝始爲出避, 而不敢趨參於問安之列, 當此聖候未寧之時, 不可仍帶藥房提調之任, 爲辭, 原箚不敢捧入, 敢此仰稟。傳曰, 安心勿辭之意, 遣史官傳諭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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