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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책 (탈초본 212책) 현종 10년 1월 1일 을미 11/14 기사 1669년  康熙(淸/聖祖) 8년

文科를 개설하지 않고 武科만 개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大臣과 의논하여 稟處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

    ○ 兵曹啓曰, 以政院啓辭, 允下矣。本曹亂前文書, 皆散失不在, 未有前例之可考者, 而□所現記外, 曾在丙寅年, 別試文科, 因臺啓罷榜後, 特設庭試, 武科則以別試初取之人, 仍爲對擧, 今此庭試文科, 若不改設, 則武科, 似不當獨爲仍存, 而科擧重事, 臣曹不敢擅斷, 議諸大臣稟處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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