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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책 (탈초본 213책) 현종 10년 2월 14일 정축 13/22 기사 1669년  康熙(淸/聖祖) 8년

徐必遠에 대해 파직만을 청한 잘못이 있으므로 체직을 청하는 李䎘 등의 계

    ○ 司諫李䎘, 正言申晸·崔商翼啓曰, 前刑曹判書徐必遠, 前有言語無倫之失, 後有用意沮撓之罪, 而當初臣等之只請罷職, 蓋出於末減之論。今此憲府之據其情狀, 明示好惡之請, 實是執法之論, 則臣等罷軟之失, 在所難免, 請命遞斥臣等之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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