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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책 (탈초본 219책) 현종 11년 5월 12일 정묘 9/16 기사 1670년  康熙(淸/聖祖) 9년

楊州에 거주한 愛相이 죄를 저질렀던 당시의 楊州牧使 朴烶을 罷職할 것을 청하는 吏批의 계

    ○ 吏批啓曰, 弑夫罪人愛相所居楊州牧, 以陵寢所在之地, 勿爲降號, 只罷守令, 而以變出時官當之事, 已爲榻前定奪矣。變生, 在於上年四月, 其時牧使朴烶, 罷職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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