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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책 (탈초본 221책) 현종 11년 10월 1일 을유 12/12 기사 1670년  康熙(淸/聖祖) 9년

大臣과의 불화와 季父의 喪을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李正英의 상소

    ○ 刑曹判書李正英疏曰, 伏以臣, 猥陳危迫之懇, 恭俟恩遞之命, 伏承聖批, 以勿辭從速察職爲敎。臣不任感激之餘, 駭惑之心, 反有甚焉。今臣辭職, 非有意於憚劾, 亦非所以要君, 聖明必已洞燭於此, 而不卽許遞, 不但臣之悶蹙益深, 其在事體, 不亦未安之甚乎? 以賈誼之忠之才, 大臣短之, 則不得安於朝。以臣駑劣無用, 徒恃聖明之異恩, 晏然帶職行公, 則不幾於侮大臣者乎? 臣之狼狽, 至此極矣。伏願聖明, 察臣勢迫, 憐臣路窮, 本職及兼帶掌樂院提調, 竝亟賜遞改, 以存國體, 以安微分, 不勝幸甚。臣新遭季父之喪, 才經成服, 至痛在中, 服制未盡, 而訟獄重地, 緣臣久曠, 不可有所等待, 未免瀆撓於此時, 臣罪萬死。臣無任憂悶慙悸之至。以上燼餘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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