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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책 (탈초본 222책) 현종 11년 11월 1일 갑인 7/8 기사 1670년  康熙(淸/聖祖) 9년

待罪하지 말라는 鄭致和의 차자에 대한 비답

    ○ 答判中樞府事鄭致和箚曰, 省箚具悉卿懇。卿其安心勿辭, 亦勿待罪。傳曰, 昨聞大臣及刑曹判書之言, 則心甚慘惻。第念大飢之餘, 節當隆寒, 如此者其麗必多, 不可無顧恤之道, 令該曹該廳, 分付漢城府, 尤甚無依難免凍死者, 各別抄報後, 襦衣或衣資, 參酌題給, 可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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