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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책 (탈초본 223책) 현종 12년 4월 1일 임오 4/9 기사 1671년  康熙(淸/聖祖) 10년

李元禎의 罷職不敍, 李聃命의 榜中拔去, 田三稅를 捧留하여 賑救에 쓰라는 傳敎를 各道에서 한결같이 遵行토록 하기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

    ○ 府啓, 請試官李元禎罷職不敍。新及第李聃命拔去榜中。措語見上  今年田三稅, 有捧留本邑, 以爲飢民賑救之用之敎。聖上之軫恤民事, 可謂至矣。第念當此民間赤立, 流莩滿路之時, 雖升合之收徵, 無異龜背之刮毛, 設有若干收捧之邑, 若於新年, 復有上納之令, 則旣用於賑粥之後, 不可更徵於民結, 爲守令者, 莫適所從。或有因朝令督捧者, 或有隨民願不捧者, 或有隨捧而移用賑救, 或有旣捧而不得任用者。請令該曹, 更爲稟旨, 明白指揮, 以爲各道指一遵行之地。答曰, 不允。末端事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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