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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책 (탈초본 223책) 현종 12년 5월 13일 계해 12/12 기사 1671년  康熙(淸/聖祖) 10년

公主를 禮葬할 때 京畿監司가 陪行해야 하니, 葬期에 맞추어 出往하게 하자는 許積의 계

    ○ 領議政許積所啓, 公主禮葬時, 京畿監司當爲陪行, 而留滯之際, 廚傳有弊, 使之卽還, 而趁葬期出往, 何如? 上曰, 此時, 異於常年, 廚傳之弊, 不可不念, 勿令留滯, 使之臨時更往, 可也。稽制司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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