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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1책 (탈초본 224책) 현종 12년 5월 21일 신미 11/13 기사 1671년  康熙(淸/聖祖) 10년

묻지 않은 시체가 널려 있어도 그대로 방치한 南部의 관원을 從重推考하자는 漢城府의 계

    ○ 漢城府啓曰, 近日飢病死亡之患, 愈往愈甚, 僵屍埋置事, 自朝家申飭, 非不嚴明, 而慮有部官輩慢忽之弊。昨者分遣本府郞廳摘奸, 則南部所屬之內, 僵屍比他部尤甚數多, 城外則三十六名, 城內則四十一名, 至於只餘頭骨者有之, 而事極驚駭, 該部之官, 視之尋常, 不爲隨卽埋置之狀, 殊甚可駭, 當該部官, 從重推考, 何如? 傳曰, 以此觀之, 則數[救]賑之所部官輩, 全不着實之狀, 殊甚痛惡, 當該官拿問定罪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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