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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책 (탈초본 225책) 현종 12년 12월 1일 무인 7/7 기사 1671년  康熙(淸/聖祖) 10년

南聚星을 推考할 것과 李斗熀 등을 攸司에서 推治할 것, 打錚軍士를 囚禁하여 治罪할 것을 청하는 武科殿試 命官의 계

    ○ 武科殿試差備官, 以命官意啓曰, 今日鳥銃試放時, 東貫南擧子張天澤, 放銃之後, 監的官等, 出而伏地, 問其所以, 則以爲, 所放之丸, 明白貫中, 而持錚軍士, 誤爲打錚云。臣等, 卽遣宣傳官摘奸, 則貫中的實, 而科場規例, 一從錚鼓施行, 故張天澤所中則勿施矣。當該監察及監的官不能檢察之責, 在所難免, 監察南聚星, 推考, 監的官李斗熀·崔壽海, 令攸司推治, 打錚軍士, 亦爲囚禁治罪, 何如? 傳曰, 依啓。得中如是分明, 則因爲計畫, 可也。已上諫院朝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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