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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책 (탈초본 226책) 현종 13년 1월 14일 신유 20/22 기사 1672년  康熙(淸/聖祖) 11년

勅使에게 致謝하고 또 賑資에 쓰라고 내어놓은 禮單의 銀子를 환수하도록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는 迎接都監의 계

    ○ 又以迎都監言啓曰, 卽者臣等, 進詣館所, 使差備譯官等, 以上命傳于大通官等, 使之措辭致謝於勅使, 且致還領所送銀子之意, 則勅使以爲, 本國飢荒之狀, 俺等備細目見, 非不知此銀, 乃是定式禮贈, 而冀補賑資, 已爲除出以送, 今雖有命, 不可還受。此後則須勿更請云, 而大通官李夢善, 密言於玄德宇等曰, 自都監雖已措辭致謝, 明日似當有自上別遣中使, 更爲致謝, 請還其銀之擧云矣, 敢啓。傳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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