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부수로 검색:
부수 획수:
부수 목록:
나머지획수:
음가로 검색:
음가:
검색:
승정원일기 12책 (탈초본 226책) 현종 13년 3월 9일 을묘 6/7 기사 1672년  康熙(淸/聖祖) 11년

京畿 各邑을 反庫한 뒤에 수령을 체포하여 抄啓를 살펴본 결과 죄상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京畿監司를 추고하여 다시 조사하기를 청하는 許積 등의 계

    ○ 今日入診時, 領議政許積所啓, 京畿各邑反庫後, 現捉守令分等抄啓中, 多有不能詳盡處, 以長湍一邑言之, 申瀏, 則莅官十餘日, 移拜慶尙兵使, 尹昌亨, 則其時適當勅使, 無暇捧糴, 若論罪狀, 則鄭漢驥, 似可獨當, 而三人竝入於擧論中, 且高陽郡守趙逢源, 亦在決杖之中, 而得聞其時曲折, 則監司與遠接使同坐之時, 捉致高陽色吏, 督令出給還上穀, 故依其分付, 卽爲出給, 其間事狀, 不啻明白, 而但以無受書目之故, 未免竝入於論罪之中, 事未妥當矣。都承旨張善瀓曰, 京畿監司推考, 使之更爲査啓, 何如? 上曰, 依爲之。以上備局謄錄  

    [ PC버전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