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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책 (탈초본 227책) 현종 13년 3월 21일 정묘 16/17 기사 1672년  康熙(淸/聖祖) 11년

加資한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는 鄭知和의 상소

    ○ 禮曹判書鄭知和疏曰, 伏以臣, 伏覩昨日備忘記, 以臣藥房提調, 有加資之命, 臣不勝驚惶震惕之至。繼以伏聞新授資級, 已卽下批, 臣益切悚懼, 不知置身之所。曾前藥房諸臣, 因慈殿平復之慶, 蒙被賞典, 雖有其例, 豈有如今番元不設侍藥之廳, 前後直宿, 不過旬日, 而冒受恩數, 至於此者乎? 名器之濫賞, 實非聖世之事, 況玆數字缺峻秩, 尤非人人所敢承當, 伏乞聖明, 數字缺諒察, 亟收成命, 以重爵賞, 以安微分, 公私幸甚。臣無任祈懇屛營之至, 謹昧死以聞。答曰, 省疏具悉。此是應行之典, 卿何辭爲? 卿其安心勿辭, 從速察職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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