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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책 (탈초본 227책) 현종 13년 3월 22일 무진 8/11 기사 1672년  康熙(淸/聖祖) 11년

柳濠가 함부로 곤장을 남용하여 사람을 죽였으므로 定配할 것을 청하는 李敏迪 등의 계

    ○ 大司憲李敏迪, 持平金奐·鄭維岳啓曰, 龜城罪人柳濠, 以營下褊稗, 本非用刑之人, 而稱以禁喧, 過用極大別棍, 卽致殞斃, 其爲獰悖, 更甚於偶然濫殺之比, 軍牢之於軍官, 皆照以管下大杖而濫用, 又諉之營中例用, 皆置而不問, 則亦都無事矣, 然死者何辜, 而又何慰孤兒寡婦之心乎? 入關三章, 豈不寬大, 而殺人者罪〈死〉, 亦不能立決, 不可苟且比擬, 以亂大法, 請罪人柳濠, 仍前定配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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