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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2책 (탈초본 227책) 현종 13년 3월 22일 무진 9/11 기사 1672년  康熙(淸/聖祖) 11년

京畿糴穀을 거짓으로 기록한 守令을 결장하라는 령을 행하지 않은 吳挺緯를 拿問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처단하기를 청함

    ○ 今此京畿糴穀未準數虛錄守令, 決杖事啓下, 而初九日, 則前監司吳挺緯, 未交印前, 當行此事, 而新監司任有後, 到界, 在於十二日, 其間三日, 因何曲折, 初不分付於各邑乎? 若以長湍·高陽有可稟之事, 則此外守令, 又何以不爲何關乎? 新監司十二日到界, 十三日行關, 而十六日赦令, 亦非豫定日期之事, 若於當初, 卽爲擧行, 守令來待, 而不爲決杖, 則固是新任者之罪, 此則前監司, 數三日仍察, 終不分付, 十二日到界之新監司, 十三日行關, 以十六日期會, 亦非稽緩, 則不卽擧行之責, 不專在於新任之官。朝廷命令, 旣下七八日, 而藩臣不卽奉行, 以致因赦蕩滌, 此係紀綱, 不可不罪, 而只罪新任, 誠爲不均, 此何等法例歟? 請刑曹判書吳挺緯, 竝爲拿問, 覈實科罪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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